채권추심 전화가 본인 아닌 가족에게 갔을 때 대응 방법

갑자기 가족에게 걸려온 낯선 번호의 전화, 받았더니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채무가 본인의 것도 아닌데도 추심업체에서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채권추심 절차가 정당한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 전화가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걸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인 기준, 실제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채권추심 가족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 카드사, 대부업체 또는 위임받은 추심 대행사가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족 포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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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채권추심 전화가 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전화가 가게 됩니다.

  •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번호를 변경한 경우
  • 신용정보사가 과거 연락처 정보에 기반해 추정한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 대출 시 공동연락처 또는 가족번호를 입력한 적이 있는 경우
  • 기존 명의가 중복되거나, 동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임의 추정한 경우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채무 사실을 언급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연락하는 건 불법입니다.


채권추심 연락이 가족에게 간 경우 불법인가요

채권추심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금전 반환을 요구했다면 불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정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 발송
  •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음성녹음, 협박성 언행, 위장 추심 등의 방식

한두 번의 연락이라도 채권자가 아닌 가족이 명확하게 “본인 아님”을 고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다면, 곧바로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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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권추심 전화가 왔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추심 전화의 번호와 통화내용을 기록 (날짜, 시간 포함)
  2. 통화 중 본인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녹음 가능 여부 확인
  3. 추심업체 명칭, 담당자 이름 요구
  4. 이후 연락이 지속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5. 개인정보 침해로 판단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 제기

특히 가족의 번호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더 이상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는 방법

다음은 실제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넣는 절차입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센터 → 전자민원 접수 클릭
  • 피해 내용 입력 (통화 일시, 내용, 추심업체명 등 상세히)
  • 녹음 파일이나 문자 내용 등 첨부 가능

금감원은 추심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연락 금지 요청 및 사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정당하지 않은 추심은 시정 또는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전화가 가족에게 간 경우는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 외 다른 사람의 정보가 무단 사용된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번호가 인터넷 검색, 주소지 기준으로 추정된 경우 등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 수집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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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에게 추심 전화가 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채권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
  • 채무자가 본인이라면 연락처 외 가족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
  • 통신사 또는 카드사 앱에서 본인 동의 없는 정보제공 차단 설정
  •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정보 이용 내역 조회

👉 명의도용 방지 및 본인정보 조회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가능


마무리하며

채권추심 전화가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간 상황은 충분히 불쾌하고 불법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황해서 끊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기록하고 대응하면 내 권리도 지키고 가족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개인정보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 대응 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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