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잠깐 오토바이를 맡기고 간다며 집 앞에 세워놓고 갔는데, 며칠 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통지서가 본인 앞으로 날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 해?”라는 당황스러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꽤 자주 일어나고, 오토바이 소유자와 실제 위반자가 다른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오늘은 지인의 오토바이를 대신 보관했을 뿐인데 벌금이 부과됐을 때 확인할 점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1단계: 벌금 통지서의 발송 기준부터 이해하기
우선 벌금 통지서, 정확히 말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 또는 범칙금 통지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 소유자에게 먼저 발송돼요. 이는 해당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불법주차, 정지선 위반, 속도위반 등 단속 카메라에 찍혔거나 현장 단속이 된 경우예요.
즉, 경찰은 우선 오토바이 등록상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돼요.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오토바이 등록 명의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직접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지정 절차가 필요해요.
2단계: 오토바이 명의자가 본인인 경우
만약 오토바이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지인이 운전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벌금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경찰서나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 ‘운전자 통지서’를 작성해서 실제 운전자를 지목
- 해당 지인이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지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최종적으로 명의자인 본인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돼요.
3단계: 오토바이 명의자가 지인일 경우
지인이 오토바이 명의자이고, 본인은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통지서가 본인 주소로 온 경우는 등록 주소지가 본인 집으로 되어 있거나, 주소를 빌려준 경우예요.
이럴 땐 본인이 벌금 납부 대상이 아니고, 단지 통지서가 수신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토바이 등록증 상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명의자가 지인이라면 본인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지인에게 빠르게 통지서를 전달해줘야 해요.
4단계: 운전자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지인이 타고 갔다가 위반한 것이라면 운전자를 특정해 제출할 수 있어요.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블랙박스 영상
- CCTV 자료 요청
- 지인의 자백 문자, 카톡 메시지
- 지인과의 오토바이 사용에 관한 동의 내역
운전자를 특정하면 경찰이 해당 지인에게 벌금을 재부과하고, 명의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단, 허위로 특정하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단계: 무단으로 번호판을 달고 위반한 사례일 경우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은 오토바이가 본인 명의인데 지인이 몰래 끌고 나갔거나, 명의를 도용해서 벌금이 본인에게 부과된 경우예요.
이럴 땐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이의신청 및 운전자 부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재 증명 (병원 내원 기록, 근무기록 등)
- 오토바이를 보관 중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 지인과의 관계, 오토바이 대여 내역 또는 협의 내용
경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자를 조사하거나, 사건을 불기소 종결할 수도 있어요.
6단계: 자동차·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보통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명의자인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이럴 경우 다음 절차로 정리하세요.
- 명의 이전이 미이행된 판매 계약서 제출
- 판매 당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 증거 확보
- 경찰서에 운전자 지정 또는 부인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통지서만 받고 실제 벌금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체납으로 압류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Q. 과태료를 지인이 대신 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상관없어요. 납부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법적으로 책임자는 여전히 명의자예요.
Q.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지인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한다면 민사 또는 형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정리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보관했을 뿐인데 본인 앞으로 벌금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명의자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이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맞는 운전자 통지나 이의 신청을 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은 교통민원24에서 열람과 제출이 가능하고, 복잡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