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오토바이를 대신 보관했는데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지인이 잠깐 오토바이를 맡기고 간다며 집 앞에 세워놓고 갔는데, 며칠 뒤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통지서가 본인 앞으로 날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 해?”라는 당황스러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꽤 자주 일어나고, 오토바이 소유자와 실제 위반자가 다른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오늘은 지인의 오토바이를 대신 보관했을 뿐인데 벌금이 부과됐을 때 확인할 점과 대응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친구 오토바이

1단계: 벌금 통지서의 발송 기준부터 이해하기

우선 벌금 통지서, 정확히 말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 또는 범칙금 통지서는 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 소유자에게 먼저 발송돼요. 이는 해당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불법주차, 정지선 위반, 속도위반 등 단속 카메라에 찍혔거나 현장 단속이 된 경우예요.

즉, 경찰은 우선 오토바이 등록상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돼요.

이 경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오토바이 등록 명의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명의자가 본인이라면, 직접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지정 절차가 필요해요.


2단계: 오토바이 명의자가 본인인 경우

만약 오토바이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지인이 운전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벌금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경찰서나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
  2. ‘운전자 통지서’를 작성해서 실제 운전자를 지목
  3. 해당 지인이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교통민원24 (eFine) 바로가기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지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최종적으로 명의자인 본인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돼요.


3단계: 오토바이 명의자가 지인일 경우

지인이 오토바이 명의자이고, 본인은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통지서가 본인 주소로 온 경우는 등록 주소지가 본인 집으로 되어 있거나, 주소를 빌려준 경우예요.

이럴 땐 본인이 벌금 납부 대상이 아니고, 단지 통지서가 수신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토바이 등록증 상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명의자가 지인이라면 본인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지인에게 빠르게 통지서를 전달해줘야 해요.


4단계: 운전자가 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지인이 타고 갔다가 위반한 것이라면 운전자를 특정해 제출할 수 있어요.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블랙박스 영상
  • CCTV 자료 요청
  • 지인의 자백 문자, 카톡 메시지
  • 지인과의 오토바이 사용에 관한 동의 내역

운전자를 특정하면 경찰이 해당 지인에게 벌금을 재부과하고, 명의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단, 허위로 특정하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단계: 무단으로 번호판을 달고 위반한 사례일 경우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은 오토바이가 본인 명의인데 지인이 몰래 끌고 나갔거나, 명의를 도용해서 벌금이 본인에게 부과된 경우예요.

이럴 땐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이의신청 및 운전자 부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재 증명 (병원 내원 기록, 근무기록 등)
  • 오토바이를 보관 중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 지인과의 관계, 오토바이 대여 내역 또는 협의 내용

경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운전자를 조사하거나, 사건을 불기소 종결할 수도 있어요.


6단계: 자동차·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보통 오토바이를 팔았는데 명의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명의자인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이럴 경우 다음 절차로 정리하세요.

  1. 명의 이전이 미이행된 판매 계약서 제출
  2. 판매 당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등 증거 확보
  3. 경찰서에 운전자 지정 또는 부인서 제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명의이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통지서만 받고 실제 벌금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체납으로 압류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Q. 과태료를 지인이 대신 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상관없어요. 납부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법적으로 책임자는 여전히 명의자예요.

Q.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지인이 끝까지 책임을 부인한다면 민사 또는 형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정리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보관했을 뿐인데 본인 앞으로 벌금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명의자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이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맞는 운전자 통지나 이의 신청을 해야 벌금을 면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은 교통민원24에서 열람과 제출이 가능하고, 복잡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볼 수 있어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