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르게 꼭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딜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는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차량을 매입할 때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법인 차량 매입 시 필수 준비물
서류명 | 비고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명의 확인용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소 방문 발급 필수 (창구 or 무인기계)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법인 인감도장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날인용 |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등기소 창구 발급
- 필요한 것: 법인 인감카드, 신청서, 수수료 1,200원
2. 무인발급기 이용
- 필요한 것: 법인 인감카드만 있으면 됨, 수수료 1,000원
※ 등기소 마다 양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며, 다른 형식이라도 접수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요령
법인 차량 매입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서 ‘양수인’란에 회사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나머지 칸은 보통 딜러 또는 판매자가 작성해 줍니다.
양도인 = 차량을 파는 사람 (개인 또는 딜러)
양수인 = 차량을 구매하는 회사(법인)
💵 매매금액 작성 팁 (실제 가격과 달라도 되는 이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에는 실거래가를 꼭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취득세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세무서나 등록소에서 참고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과표)을 기준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보통 이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취득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인 차량 매입 절차 정리
- 회사에서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도장) 준비
- 차량 매입 당일: 계약서 작성, 법인 인감 날인, 세금계산서 수령
- 딜러에 서류 전달 → 차량 대금 송금
- 차량 보험 가입 (차량등록증 받아 미리 보험료 확인 가능)
- 취득세 납부 → 명의이전 완료 → 등록증 수령
📌 팁
- ✔️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일 처리 시 시간 지연 발생 가능
- ✔️ 취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나오므로, 실거래가와 달라도 문제없음
- ✔️ 중간 딜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하므로, 회사는 송금 및 서류 전달만 해도 대부분 해결
- ✔️ 명의이전은 당일 처리 가능, 단 취득세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