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각할 때 한쪽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래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법적으로 조건이 맞는다면 상대 동의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 시 어떤 경우에 한쪽 동의 없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공동명의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둘 이상 명시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거나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서 소유한 경우가 해당돼요
매매나 증여, 상속이 가능하지만 양 당사자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해요
한쪽 동의 없이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민법상 지분권 원칙 아래 지분의 매매와 경매가 가능하다는 법리 덕분이죠
- 지분만 단독 매매하는 경우 다른 지분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려면 각 지분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분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권리를 정리한 뒤 매각할 수 있어요
지분만 팔면 동의 없이 매매 가능한 구조
예를 들어 아파트 100분의 50씩 공동명의일 경우 한쪽 지분만 처분하면 돼요
물론 지분만 산 사람은 단독 점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지분자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이 방식은 상속 분할 등 상황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부 매각하려면 경매 가능성을 활용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전체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분경매 제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분경매는 법원을 통해 대상 부동산의 지분만 경매에 올리는 방식이에요
낙찰자가 생기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지분자와 합의해서 전체 매각하거나
권리분석을 통해 본인이 지분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법원 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채권자가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거나
지분자 중 한 사람이 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분경매 청구 시 공탁, 입찰, 낙찰 과정을 거칩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법원 경매 정보 및 민사집행법 절차 안내로 이동하기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보기
실제 사례를 보면 자녀와 부모가 공동명의로 된 빌라를 지니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매각해야 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때 자녀는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돈을 기반으로 부모와 전체 매각을 합의하며 거래를 마쳤어요
이런 방식은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소유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주의할 점 체크 리스트
공동명의 부동산 처리 시 다음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지분 비율과 소유자 항목을 확인하세요
- 지분만 매매할 경우 향후 입주 가능 여부나 활용도도 고려하셔야 해요
-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경매비용이나 법적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지분 경매 낙찰 후 잔여 지분자와의 협상이나 합의가 후속 작업으로 필요해요
법률 상담 필요할 때는
경매나 지분 매매는 법적 이해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로톡이나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기 전
공익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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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은 협의를 통한 합의 매각이에요
이때 협의가 어려우면 중립적인 공인중개사나 법원 조정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법원 민사조정에서 중재받고
합의문 작성 후 매수자와 거래 진행하면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요
조정절차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법원 민사조정 제도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기
결론적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은 한쪽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 지분만 단독으로 매도하는 경우
둘째 지분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뒤 전체 매각
셋째 민사조정이나 협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 설득 후 거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