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중,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모르고 지나가면 아깝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미루다 보면 까먹기 쉬운 제도지만,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가세요!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입니다.
매달 적립되는 공제부금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이 누적되고, 퇴직 시점에 그 금액과 이자까지 더해져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장기 근속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이 쌓지 않아도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 | 지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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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 공제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유형 2 | 공제일수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
공제일수 252일은 약 1년 정도의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했다면 대부분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공제일수, 적립금, 이자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퇴직 시점과 총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최근 건설현장을 퇴직하신 분
만 60세 이상이신 건설근로자
현재 일은 안 하고 계시지만 과거 건설 일용직 경력이 있으신 분
가족 중 돌아가신 분이 건설근로자셨던 경우 (유족이 신청 가능)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