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갑자기 월세 인상 요구했을 때 대응하는 현실적 절차

“이번 달부터 월세 20만원 올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예고도 없었는데 느닷없는 월세 인상 통보를 받으면 세입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요구했을 때,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건물주 월세 인상

계약 기간 중이라면? 우선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내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기존 월세를 유지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월세를 변경하려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꺼내서 계약기간, 월세 금액, 특약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계약 갱신 시기라면 인상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덕분에,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월세(또는 보증금)는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 인상 시 → 기존 금액의 5% 이내
  • 월세 인상 시 → 전월세전환율 기준을 감안해 5% 이내로 제한

건물주가 갱신 시기에 맞춰 월세를 10%, 20%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한다면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법 상세 보기


임대차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일부 계약서는 “만료일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인상 조건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기존 금액 유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자동 갱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동의 안 하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자고 하면서 거절하면 “그럼 이사 나가라”고 통보하는 사례가 꽤 많아요. 하지만 이건 권리 남용 또는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미납, 위법행위 등)가 없는 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세입자의 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호돼요.

이럴 땐 다음처럼 대응하세요.

  • “계약 기간 내 월세 인상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전달
  •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
  •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하면 분쟁조정 신청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센터 활용

말로만 다투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인데,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폭이 너무 커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건물주가 부당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 해지나 갱신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기


내용증명으로 공식 대응하기

건물주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말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내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두는 게 좋습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경고 효과도 있어요.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계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명시
  •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
  •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사

👉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임대인의 상습적인 인상 요구를 막고 싶다면

매년 계약 갱신 시마다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 한다면, 갱신 시 ‘차기 계약의 조건에 대한 문서’를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기 계약 시 월세는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또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이제는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가 시스템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포털에서 신고내역 확인하기


마무리하며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월세 인상은 수익을 위한 시도일 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안정이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잘 알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문서와 제도를 활용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대응이 중요해요.

지금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센터와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센터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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