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나 ESTA 신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입국 시 세관신고(Customs Declaration)입니다.
특히 미국은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 거부, 벌금, 물품 압수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 세관신고 시 유의할 점, 금지 및 제한 품목, 미국 CBP의 심사 절차, 영어 신고서 작성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입국 전에 한 번만 읽어두면 공항에서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세관신고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적에 관계없이 세관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신고 대상이 없어도 빈 신고서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항공사에서 기내에서 종이 신고서를 배포하거나, 전자 세관신고 키오스크(APC 또는 MPC 앱)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및 농산물 소지 여부
동물성/식물성 물품 또는 흙 관련 제품 소지 여부
총 자산 금액 10,000달러 초과 시
상업용 제품, 선물용 제품 소지 여부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의 총액
신고 대상이 되는 품목이 없더라도, 본인이 직접 모든 질문에 답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은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대상 품목과 금지 품목의 차이
미국 입국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반입이 안 되는 금지 품목’과 ‘신고 후 반입은 가능한 품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후 반입 가능한 품목 (조건부 허용)
식품류 중 포장된 과자, 초콜릿, 캔음식 등
가공된 차류, 커피, 분말 음료
기념품용 의류, 액세서리
2세 이하의 유아용 분유, 이유식 (원래 포장 유지 시)
이런 품목은 반드시 신고만 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압수 대상이 됩니다.
반입이 금지된 품목
육류 및 육가공품 (육포, 소시지, 햄 등 포함)
신선한 과일과 채소 (사과, 바나나, 귤 등도 포함)
식물, 씨앗, 흙이 묻은 뿌리 등
한약재, 말린 약초 등
계란 및 난가공식품
불법 약물, 대마 성분 제품, CBD 오일
무허가 동물 또는 동물 유래 제품
한국에서 흔히 선물용으로 가져가는 육포, 약과, 젓갈류, 고추장 섞인 음식 등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니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기내에서 배포되는 미국 세관신고서(6059B Form)는 영어로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들을 중심으로 체크합니다.
동반 가족 수: 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대표자 한 명만 작성
비행편 번호: 항공권 확인
미국 내 체류 주소: 호텔 주소, 친구집 주소, 도시명도 가능
소지품 내 식품 여부: 과자도 있다고 하면 ‘Yes’로 체크, 구체적으로 설명
세관 신고 물품 여부: 외국에서 산 물품 중 총액이 800달러 초과하면 체크 필요
현금 10,000달러 초과 여부: 초과 시 무조건 신고 (압수 또는 벌금 가능)
주의할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No로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선물용으로 가져간 김과자나 꿀차, 약과, 인삼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Yes’에 체크하고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항 입국 심사와 세관 검사의 실제 흐름
미국 공항 도착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국심사 (Immigration)
여권, 비자(또는 ESTA), 입국 목적 질문 등
기계로 여권 스캔 + 사진 촬영, 경우에 따라 인터뷰
수하물 수령
세관심사 (Customs)
신고서 제출
의심 물품 있을 경우 세관 직원과 대면 검사
세관 직원이 수하물 엑스레이를 요청할 수 있음
현장에서 개봉 검사하거나, 개별로 이송해 추가 검사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에는 전자 세관신고(Mobile Passport Control)를 통해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공항도 늘고 있습니다. 단, 사전 앱 설치 및 여권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관 심사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대처법
Are you carrying any food?
→ “Yes. Only snacks like cookies and chips.”
(식품은 있다고 대답하되, 가공된 간식류임을 명확히 설명)Did you bring any gifts or merchandise?
→ “Yes. Small gifts under 100 dollars.”
(총 금액이 낮고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점 강조)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 “Yes, I have some Korean tea and snacks.”
(신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는 것이 안전)Are you carrying more than $10,000 in cash?
→ “No.” 또는 “Yes, and I’d like to declare it.”
(10,000달러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벌금 피할 수 있음)
위 질문은 대부분 기본적인 것이며,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고, 필요하면 물품을 직접 보여주는 게 오히려 수월합니다.
세관신고 회피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미국 입국 시 세관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품 즉시 압수 및 폐기
최대 500달러 이상의 벌금 부과
입국 지연 또는 입국 거부
ESTA 또는 비자 무효화, 추후 입국 제한
특히 육포나 과일, 씨앗 등 생물 관련 물품은 검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가급적 아예 소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입국 전 사전 준비사항 정리
입국 신고서(전자 또는 종이) 정확히 작성할 것
식품, 약품, 선물류는 사전 신고 대상인지 확인
여행 일정표나 숙소 정보는 입국심사 시 보여줄 수 있게 준비
10,000달러 초과 현금은 무조건 신고
위험하거나 논란의 여지 있는 물품은 가져가지 않는 게 최선
미국 세관의 심사는 까다롭고 예외가 없기로 유명하지만, 정확히 신고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불확실한 물품이 있다면, 과감히 ‘Yes’를 체크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